내년부터 1963년생이 국민연금을 받게 됩니다. 여전히 안정적인 소득이 있는 분들은 '연기 연금'을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연기연금을 신청하면 연금액을 받는 시기를 늦추고 그 대신에 연금액이 높아진다는 사실입니다.
1년 연기 - 7.2%
2년 연기 - 14.4%
3년 연기 - 21.6%
4년 연기 - 28.8%
5년 연기 - 36%
국민연금공단은 가입자가 국민연금을 수령할 나이가 됬을때
1회에 한해 최대 5년간 연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의 수령을 미룰 수 있는 국민연금 연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1년 연기 할수록 7.2% 씩 연금액일 올라갑니다.
소득이 있지만 원하는 만큼의 생계 유지가 어렵다면 연금의 일부만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연기 비율은 받는 연금액 50%, 60%, 70%, 80%, 90%, 100%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연금 수령액 전부를 연기할 수 있고, 일부 50%를 신청하면 50%를 수급 개시일부터 받고 나머지 반절만 가산해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금연금 신청시 유의점
연금 개시 시점에 소득이 얼마인지를 미리 확인해야합니다. 소득이 만으면 연금 수령액이 감액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부한 사람이 연금 수령 시기가 됐을 때 월평균 소득금액이 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을 초과하면 최대 5년간 연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올해 기준 평균소득울액은 298만9237원입니다.
월 소득이 100만원 미만이면 5만원 감액되고, 월소득이 400만원 이상이 되면 50만원 정도 감액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감액 상한선을 노령연금 수급액의 최대 50%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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