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또는 녹지 안에서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규정 및 동물보호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서로 피해를 주지 않도록 기본 예절을 지킵시다.
서울특별시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제10조 제1항
1. 공원 구역에서 흡연행위 - 과태료 10만 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항
1. 나무를 훼손하거나 이물질을 주입하여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행위 - 과태료 10만 원
2.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 과태료 5만 원
3. 동반한 애완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 과태료 5만 원
4.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 과태료 7만 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1.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야영행위, 취사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 - 과태료 10만 원
2. 오물 또는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 - 과태료 3만 원
3.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과태료 5만 원
4.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행하는 영업행위 - 과태료 5만 원
5.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 과태료 5만 원
(다만, 장애인, 노약자가 출입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6. 전, 답 외의 지역에서 무단으로 경작하는 행위 - 과태료 10만 원
7. 식물의 꽃과 열매를 무단을 채취하는 행위 - 과태료 5만 원
8. 공원 내에 서식하는 동물을 학대하거나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포획하는 행위 - 과태료 10만 원
동물 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47조 제3항
동반한 애완견 소유자 등이 제1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목줄 등)를 하지 않는 경우 - 과태료 50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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