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 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재화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사용한 금액이 연간 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의 15%를 300만원과 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제대상 및 공제 사례
2. 공제 한도 =①+②+③+④+⑤
1.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
2. 한도 초과금액 중 전통시장 사용분이 있는 경우 100만 원 한도로 추가 공제
3. 한도 초과금액 중 대중교통 이용분이 있는 경우 100만 원 한도로 추가 공제
4. 한도 초과금액 중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이 있는 경우 100만 원 한도로 추가 공제
5. 한도 초과금액 중 소비증가분이 있는 경우 각 100만 원 한도로 추가 공제
3. 소득공제를 잘 받기 위한 신용카드 사용법
1. 공제 대상이 되는 카드의 범위를 알자.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현금 영수증, 지로영수증이 공제 대상
2. 직불카드와 체크카드를 주로 사용하자.
직불카드는 통장 예금 잔액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카드이고, 체크카드는 직불카드와 시용카드를 합한 카드로서 직불카드와 같으나 잔액이 없어도 신용 기능을 추가한 경우 일정 금액 범위 내에서 마이너스 대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카드이다. 이러한 카드는 소득공제율이 원칙적으로 30%가 된다.
3. 월세 지급 시에도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주택 월세 현금영수증은 임대차계약서사의 임차인 명의로 발급되는 것이다. 주택월세에 대해서 월세 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국세청에 신고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등 사용액과 합산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임대인의 사업자등록이 없이도 가능하다. 신고 시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신청일로부터 소급해 1개월이 경과한 월세 지급분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다.)
4. 가족이 사용한 카드도 공제 받을 수 있다.
가족 중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사용한 것만 해당되는데 모두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형제 자매의 것은 제외된다)
예를 들어 배우자는 임대소득자로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하고 자녀는 소득금액이 0원 이라면 배우자가 사용한 것은 본인이 공제를 받을 수 없고, 자녀가 사용한 것은 공제가 가능하다.
5.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비용의 성격을 알아 두자.
사업과 관련된 비용은 사업에서 경비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를 허위로 끊는 경우, 사적 또는 공적인 보험료, 수업료와 입학금, 보육 비용, 수도료, 전기료, 세금, 전화료, 텔레비전 시청료, 고속도로 통행료, 아파트 관리비,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차량 구입비(중고차 구입비는 공제 가능), 리스료, 외국에서 사용한 금액, 현금서비스 사용 금액 등은 소득공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이러한 비용들은 일일이 확인할 수 없고 대부분 신용카드 회사에서 보낸 준 확인서상의 금액을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6. 근로자인 맞벌이 부부는 소득이 적는 배우자의 카드를 사용하면 좋다.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본인 급여의 25%를 초과해야 공제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카드 사용시 가급적 소득이 적은 배우자 쪽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7. 사업자라면 사업자카드를 사용하자.
한쪽은 사업자, 한쪽은 근로자라면 사업자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다. 사업자 카드를 사용하면 사업자의 비용으로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업자의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해당 비용이 사업과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4. 신용카드 공제 예시
연봉이 3000만 원이고 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액이 800만원이라고 한다면 공제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하면 된다.
[800만원 - (3,000만원 × 25%)] × 15% = 7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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